시민 제보로 밝힌 원산지 위반…포상금 최대 2억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3일 서울시내 봄꽃 축제장 인근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국은 서울시의 봄꽃 축제 일정이 확정되자 전국적인 상춘객 유입을 대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맛집으로 알려진 음식점의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를 사전 조사하고, 의심스러운 35개소를 선별해 진행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농관원)와 함께 중점적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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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자료=서울시] |
적발된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원산지 혼동표시 1개소 ▲원산지 미표시 5개소로, 원산지 거짓표시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에는 A업소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와, B업소가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고 거짓 정보 제공한 사례가 있다.
또 C업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며 메뉴판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중국산 배추김치'로 기재해 혼동을 일으켰다. 특히 D업소는 SNS를 통해 유명해진 맛집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적발됐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사국은 불법 행위 적발의 대부분이 시민 제보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가능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희은 민사국 직무대리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가 제공되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방지·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