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은 면해... 임창용 측 "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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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타이거즈 시절 임창용. [사진= KIA 타이거즈] |
임 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의 카지노에서 지인에게 도박 자금 약 8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실제 차용금은 총 1억5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고, 이 중 7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 역시 해당 자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임 씨 측 변호인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화폐 단위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실제 현금이 아닌 도박용 칩을 빌려준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psoq133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