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간호법 9월 제정…6월 21일 시행 예정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명문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법에 규정돼 있던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등을 간호법 하위 법령으로 이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과 전문성 향상으로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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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간호사 |
제정안 내용에 따르면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은 간호법으로 이관된다.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법 제27조에 따라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 정책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법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한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오는 6월 4일까지 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