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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간호법 시행…의료기사 업무도 파장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7:16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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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의료기사 업무 제외 담아
복지부, 중복 수행 업무 조정 계획
의사단체는 의료현장 혼란 우려해
복지부 "혼란 막기 위한 조치" 반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6월 간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 업무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법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28일 간호법에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합의했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진료지원 업무는 의료기사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직군이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해당된다. 

현재 의료현장은 직역 간 업무가 겹치는 회색 지대가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와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는 모두 채혈이 가능한데 두 직역 모두 채혈을 꺼린다. 복지부는 간호법 시행 예정인 6월 전까지 이같이 중복적으로 수행된 업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회색 지대가 일어난 원인은 의료현장의 업무의 경우 현재 사업자 필요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을 시작으로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진료 또는 처치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병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료법이 의료기사법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역이 항의해도 의료법 위상에 문제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에 권한을 의사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며 "업무 조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사 업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중복적으로 수행된 부분이 있다"며 "간호사 업무에서 완전히 제외한다기보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잘 규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의료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법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여러 직업군까지 권리 확보를 위해 단독 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간호법은 의료집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의료전문 인력 간 협업과 명확한 업무 범위 규율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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