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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이어 SKT까지…반복되는 해킹에 통신사 책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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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사태, 해커 수준 못 따라간 보안이 원인…보안 투자 힘써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해킹 공격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통신사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 이전에도 ▲2012년 KT 영업시스템 해킹(약 870만명 정보 유출) ▲2013~2014년 KT 홈페이지 해킹(약 1200만명 정보 유출) ▲2023년 LG유플러스 해킹(약 30만명 정보 유출) 등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U+) 정보 유출 사례 2025.04.27 yek105@newspim.com

2012년 KT에서는 해커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영업시스템 전산망을 해킹해 약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듬해인 2013~2014년에는 해커가 신종 해킹 툴인 '파로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KT 홈페이지에서 고객정보를 탈취하며 약 1200만명의 정보가 추가로 새어나갔다. 

KT는 당시 약 870만명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7억원이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수만 명이 KT를 상대로 집단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KT가 당시 방통위의 고시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KT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듬해 발생한 약 12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 법원은 "KT가 당시 기대 가능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다했다"며 방통위의 과징금(7000만원) 처분을 취소하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중 '접근통제' 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1500만원) 처분은 그대로 인정했다. 

2023년에는 LG유플러스에서 유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해킹 사건이 발생해 약 30만명의 개인정보가 불법거래 사이트에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과 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 결과, 고객인증시스템(CAS) 등 주요 인프라의 보안 환경이 열악했고,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원과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 ▲보안 조직 전문성 제고 ▲내부관리계획 재정립 ▲시스템 전반 점검 및 취약점 개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사내 시스템이 해커에 의해 해킹 공격을 당한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해킹 경로나 피해 규모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20일과 22일,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22일부터 "전화번호, 기기 고유번호 등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됐으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통신사들은 사고 이후 공통적으로 ▲시스템 점검 ▲보안 강화 ▲피해자 안내 등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회적 책임에 비해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는 보안 체계가 해커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심칩 교체나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 제공 등 사후 조치는 실질적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으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도 불안과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안 투자를 비용이 아닌 필수책임으로 인식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고객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SK텔레콤의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2307만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KT 약 1366만명, LG유플러스 약 1094만명)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원하는 사용자는 대리점을 방문해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받을 수 있지만, SK텔레콤이 유심카드를 자비로 교체한 고객들에게도 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하며 대리점의 유심카드가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해 대리점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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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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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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