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는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결정·공시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역 내 4만 4721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서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플랫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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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 전경 [사진=대전 서구] |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구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중요한 기준이므로 기간 내 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필요시 이의신청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