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달 현대면세점에 이어 신라면세점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이번 주부터 비공개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
앞서 지난 9일 현대면세점 역시 근속 3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은 바 있다.

이날 신라면세점 일부 지점에서 희망퇴직 관련해 사내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 공지에 따르면 희망퇴직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이거나 근속 5년 이상 직원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는 즉시 퇴직 시 연봉의 1.5배 지급, 8개월 휴직 후 퇴직 시에는 기본급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공지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호텔신라 관계자는 "신라면세점이 이번 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라면서 "이번 희망퇴직은 업황 부진에 따른 조치이나, (신라)호텔은 이번 희망퇴직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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