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사위 현안질의…"9일만 판결 사례 찾기 어려워"
대선 영향 질문에는 "유권자 판단에 참고사항은 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최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차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대법관 12명 중에서 10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다음 날 바로 현안질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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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 |
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나온 이 후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모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차장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의심받는 판결이 나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느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는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고 유권자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 사건이 대선 전 최종적으로 확정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차장은 "최종 확정까지 말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속도로 재판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고 가정적으로 다시 재상고한다면 기간이 촉박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사건 기록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 차장은 전합 합의기일이 열린 지난달 22일~24일 대법관들이 6만쪽에 이르는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의견을 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관님들의 합의 과정을 알지 못하지만 판결문 보충의견에서 대법관들은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없이 읽었다'고 했다"며 "문서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합 회부 이후 9일 만에 판결한 사례가 있느냐', '대법관들이 기록을 다 읽었느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빨리 9일 만에 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고 판단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