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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대법원의 대선개입 강력 규탄"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5:42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5:42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반발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강력 규탄'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신종혁 의원은 "대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법적 폭거다"고 주장했다.

광주 남구의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사진=광주 남구의회] 2025.05.02 hkl8123@newspim.com

신 의원은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단 9일 만에 이뤄진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인 검토를 넘어 명백한 정치적 개입이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판결은 비상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이번 결정은 법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과다"며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며 국민의 고유한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국민의 민주적 의사 표현을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 개입을 즉시 중단할 것,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21만 구민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고 전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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