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3일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즉각 강제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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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피의자는 지난달 4월 22일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발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를 통해 이 후보에 관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해당 내용이 선거 기간 중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에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