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스마트폰 통해 지문 채취...5~6분 내 신원확인 가능
구호대상자 신원 확인 외 수사·교통단속으로 사용 범위 확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치매 노인이나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 신원 확인에 활용되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이 정확도와 속도를 개선했다. 사용 범위도 확대돼 치안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고도화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달 말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구대, 파출소에서 시행됐다. 시스템은 112 업무용 스마트폰에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앱을 탑재한 것이다. 치매 노인이나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를 대상으로 112 업무용 스마트폰에 지문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신원 확인이 이뤄진다.
이전에는 신원확인을 하려면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로 이동해서 확인해야 했는데 3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됐다. 스마트폰 기반 시스템을 시행하면서 시간이 5~6분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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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최신 지문 알고리즘과 데이터처리 시스템이 도입됐다. 경찰은 고도화 작업으로 기존보다 정확도는 10% 가량 높였고, 검색 속도도 기존 10분대에서 10초로 개선했다.
지난해 12월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시스템 사용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구호대상자들의 신원확인에만 사용되던 것에서 수사나 교통단속, 범죄예방활동 등 경찰 업무 전반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용 기기도 기존 112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경찰관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인 폴리폰에도 시스템이 탑재된다.
한편 경찰은 시스템 사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용지침을 수립해 경찰관서에 하달했다. 지문 채취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채취를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스템 고도화를 마쳤고, 정확도와 속도가 개선돼 일선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강제적 지문 채취를 금지하는 등 사용지침을 수립하고 사용자 교육과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