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00만원 포상금 지급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해양환경 보호와 오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가 해양환경지킴이 몫을 톡톡이 하고 있다.
7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3년 전부터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 |
![]()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해양환경 보호와 오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가 해양환경지킴이 몫을 톡톡이 하고 있다. 사진은 자료사진임.[사진=포항해경] 2025.05.07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은 시행 이후 3년간 3건의 오염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올해 1월에도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바다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기준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경에서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유선전화, 문자 등을 통해 포상금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한다.
이근안 포항해경서장은 "깨끗한 바다환경을 보호키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해양오염 발생 시 사고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