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탄핵 청원에 매일 서초동 시위 예고
일부 변호사회도 "사법 절차 훼손" 공개 비판
"내용 아닌 속도 공격…사법신뢰 흔들어" 우려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일부 진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주장하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서초동 시위가 매일 열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일각에선 사법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 온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7일부터 매일 저녁 서초동 인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행진을 연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이들에 대한 즉각 탄핵 국민 청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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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개최한 시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촛불행동tv 유튜브 영상 캡처] |
촛불행동은 "대법관들은 조기 대선이 시작된 민감한 시기에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백히 대선에 개입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직권을 남용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가장 엄격하게 수호해야 할 대법관들이 버젓이 불법, 불공정 행위를 벌인 것은 매우 심각한 법치 파괴 행위이자 민주적 질서를 뒤흔드는 사법 난동"이라고 비판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황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구속 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함으로써 증거 인멸의 시간을 보장하고, 공범들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울의소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3일 각각 조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피의자는 지난달 4월 22일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향한 비판은 법조계에서도 제기됐다. 광주변호사회는 전일 "사법의 정당성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성급히 결론 내린 점에서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다"고 했다.
반면,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의 문수정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모순이 있다든가, 증거에 반한다든가 하는 (재판) 내용과 관련한 비판이 아닌 판결 시점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냐"며 "법원이 편향성이 있다면서 자꾸 공격하고, 지적하는 건 일반 국민들에게 사법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빠른 판결은)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이재명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배려한 것"이라며 "여태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소송을 느리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균형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