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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양 국가책임제 강화…입양 신청 연령 상한 규정 삭제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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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아동복지법' 등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헤이그협약 이행 절차…올해 7월 19일 시행
시·도지사, 아동 후견인으로 상황 분기 점검
국제간 입양 시 국내 입양 중단 사유도 마련
복지부 "입양 체계 원활히 안착하도록 노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시·도지사 등이 아동의 후견인을 맡는 등 국내·외 입양에 대한 시행 규칙이 제·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아동복지법'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하고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해 입양 체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했다.

◆ 시·도지사, 아동 후견인 맡아…입양 신청 연령 상한 규정 삭제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해당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한다.

만일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바로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중 양부모가 되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30 sdk1991@newspim.com

아울러 복지부는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연령 상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 입양특례법령에 따르면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을 경우 입양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입양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 이수해야 할 교육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 경력도 구체화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절차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아동권리보장원장의 협조를 받아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 기본 계획은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연계돼 수립돼야 한다. 추진실적도 연도별로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입양에 관한 심의를 위한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의 업무도 규정됐다.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는 입양정보공개의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대상 정보의 범위, 서식 등도 정해졌다. 공개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 배경에 관한 정보 등이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가정환경 조사와 입양 후 적응 지원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한다.

◆ 천재지변 시 국내 입양 절차 중단…입양 후 상담·복지 지원

복지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 중심 입양 절차 수행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외국과 협정 시 포함할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 보고서에는 아동의 기본정보, 현재 양육 환경, 입양에 대한 아동·친생부모 동의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사정도 정해졌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양자가 될 아동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국내로의 입양 절차를 중단한다.

국제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 확인을 위해 국가 간 주고받는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 또는 수령·확인 기간을 국내 입양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으로 정했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정기적 상담,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양부모와 양자에게 목적,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미리 설명해야 한다.

협약을 준수해 체약국 간 입양이 완료되면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절차와 서식도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과 하위법령 전문은 복지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개정은 오는 7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공적 입양 체계의 법적 기반을 완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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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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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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