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담당자 대상 교육…민원인 폭언·폭행 강력 대응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선다.
14일 파주시는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대민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날 '민원응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기존 특이민원 대응체계를 재정비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민원담당자 보호 및 대응강화 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파주시가 이번 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폭언과 폭행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난 2024년 10월 29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는 효율적인 특이민원 대응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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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민원 대응체계 재정비 [사진=파주시] 2025.05.14 atbodo@newspim.com |
파주시는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 전화를 녹음하고 장시간 통화·면담 시에는 20분이 경과하면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욕설·협박·성희롱이 있는 민원은 즉시 종결할 예정이며 폭언·폭행이 발생하거나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민원인에게는 퇴거나 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파주시는 공무원의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법 관련 교육과 심리치유를 위한 '힐링콘서트'를 병행한다. 아울러, 민원실 내부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요청 안내문과 '서로 존중 캠페인' 표지를 설치해 민원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려고 한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원인의 무분별한 폭력행위가 다른 선량한 시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공공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 공무원 개인의 대응이 아닌, 시 차원의 엄중 대응 원칙을 세우고 다양한 지원 및 법적 절차를 마련했다.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 상담, 휴식 시간, 예방 교육 등이 포함된 이 지원책은 공직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파주시는 최근 소송을 통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년 징역,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내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민원실 내에는 CCTV, 비상벨, 안전유리 가림막, 전화 녹음 기능, 보디캠 등 다양한 안전 장비가 구비됐으며, 경찰 합동 모의훈련도 연 2회 실시해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고 있다.
김 시장은 "파주시가 악성민원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