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모 검사 정직 1개월...나머지 2명은 견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결정했다.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및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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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모 변호사로부터 116만 3767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검사와 임 검사는 같은 날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자리에 머물러 66만4767원의 향응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나 검사를 2020년 12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검사 2명은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을 96만 원으로 산정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이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