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 제기…특고 확대 적용 '유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제안서 제출
위원회 규모 현행 27인→15인 '축소' 강조
위원회 대표성 강화…활용 지표 다양화
전문위원회 역할 확대…'숙의' 기반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실상 정부를 대표하는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노사 합의 전제의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업종별 구분 적용과 함께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플랫폼 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결정 체계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연구회는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발족 당시에는 2개월가량 집중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12·3 계엄 등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연구회는 그간 10차례 회의와 워크숍, 노사단체·전문가·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과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법정 최저임금제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은 제도변화를 모색하는데도 한국은 결정체계와 위원회 구성 방식이 39년째 변화하지 않았다고 연구회는 지적한다.

이어 연구회는 "지금까지 심의는 개별기업의 단체협상과 같이 분배적 교섭 형태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반복됐고, 매년 유사 쟁점과 이슈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연구회 제안 및 과거 제도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용성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성…특고 적용 '현행법상 불가'

연구회는 최저임금 논의의 가장 큰 쟁점인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 구체적으로는 "업종 단위에서 노사간 합의를 거쳐 임금수준을 정하고 이를 법정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구분 결정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은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 구분 적용됐다. 당시 최저임금은 제조업에만 적용됐는데,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해 제조업 내 28개 소분류업종을 2개 군으로 나눠 차등 고시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구분 적용에 대해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인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면서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체가 많고 경영 상황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호소한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제도 본연의 기능을 강조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소득 보장 및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제도로, 구분 적용 시 생활안정 격차와 불평등이 제도화된다는 지적이다. 적용 시 특정 사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구회는 최임위가 구분 적용 업종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노사 합의를 거친 업종이 자발적으로 나설 경우 구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연구회는 "노사 자율의 원칙을 기초로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는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노사 합의가 있어도 업종의 구조적 특성과 지속 가능성, 노동력 수급, 고용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의 경우 연구회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근로형태 변화 등에 따라 노동계와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플랫폼 종사자 및 일부 특수형태 종사자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회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그 적용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에게 임금결정 방식의 특수성을 이유로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지 않는 도급제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그 경우 별도 적용 필요 여부는 당사자들의 요구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위원회 규모 27인→15인 줄이고, 전문위 역할 확대 제안

연구회는 전반적인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두 가지 제시했다. 노사공의 합리적 토론과 숙의를 위해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를 27명에서 15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은 공통이다. 현행 위원 수가 많아 충분한 토론이 어렵다고 봤다.

첫 번째 개선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모두 전문가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노사정이 각 9명씩 선정한다. 15인으로 줄일 경우 노사정 추천 위원으로 3배수 풀을 구성하고 이들 가운데 노사정 논의를 거쳐 15명을 최종 선정한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 [자료=고용노동부] 2025.05.15 sheep@newspim.com

위원회 산하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제도개선전문위원회' 2개를 두고, 각 전문위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최임위위원 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임금수준전문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제시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며 주장의 불일치로 더 이상 조정이 어려운 수준에서 상하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의한다. 제도개선전문위는 업종별 구분적용 등을 논의, 최임위에 결과를 부의한다.

두 번째는 현행 노사정 동수 구성을 유지하되 위원 수를 27명에서 15인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논의 효율화를 위한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 방향은 첫 번째 안과 유사하다.

현행 전문위인 임금수준전문위와 생계비전문위를 '임금수준전문위'로 통합하고, 별개의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각각 역할은 1안과 비슷한데, 구성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각 2명씩 총6명으로 구성한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한국노총] 2025.04.22 sheep@newspim.com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의 대표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구회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유사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62%가 여성이고, 22%는 20대 이하다. 42%는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활용하는 지표는 현재보다 다양해져야 한다고 봤다. 현행 체제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한다.

연구회는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등을 포함하고 '고용에의 영향'과 근로자 생계비도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이 같은 지표를 고려하되 다양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종합할 수 있도록 최임위에 기준 결정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언급된 최저임금 결정 산식의 경우 연구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산식 도입이 현행 노사정 협의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고, 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직성을 높여 변화할 경제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킨다는 설명이다.

노동계가 확대를 주장하는 가구생계비나 경영계가 요구하는 기업 지불능력 등 노사 갈등이 첨예한 결정기준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제도개선전문위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사진
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