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 제기…특고 확대 적용 '유보'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12:00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제안서 제출
위원회 규모 현행 27인→15인 '축소' 강조
위원회 대표성 강화…활용 지표 다양화
전문위원회 역할 확대…'숙의' 기반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실상 정부를 대표하는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노사 합의 전제의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업종별 구분 적용과 함께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플랫폼 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결정 체계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연구회는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발족 당시에는 2개월가량 집중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12·3 계엄 등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연구회는 그간 10차례 회의와 워크숍, 노사단체·전문가·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과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법정 최저임금제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은 제도변화를 모색하는데도 한국은 결정체계와 위원회 구성 방식이 39년째 변화하지 않았다고 연구회는 지적한다.

이어 연구회는 "지금까지 심의는 개별기업의 단체협상과 같이 분배적 교섭 형태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반복됐고, 매년 유사 쟁점과 이슈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연구회 제안 및 과거 제도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용성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성…특고 적용 '현행법상 불가'

연구회는 최저임금 논의의 가장 큰 쟁점인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 구체적으로는 "업종 단위에서 노사간 합의를 거쳐 임금수준을 정하고 이를 법정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구분 결정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은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 구분 적용됐다. 당시 최저임금은 제조업에만 적용됐는데,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해 제조업 내 28개 소분류업종을 2개 군으로 나눠 차등 고시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구분 적용에 대해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인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면서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체가 많고 경영 상황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호소한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제도 본연의 기능을 강조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소득 보장 및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제도로, 구분 적용 시 생활안정 격차와 불평등이 제도화된다는 지적이다. 적용 시 특정 사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구회는 최임위가 구분 적용 업종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노사 합의를 거친 업종이 자발적으로 나설 경우 구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연구회는 "노사 자율의 원칙을 기초로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는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노사 합의가 있어도 업종의 구조적 특성과 지속 가능성, 노동력 수급, 고용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의 경우 연구회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근로형태 변화 등에 따라 노동계와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플랫폼 종사자 및 일부 특수형태 종사자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회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그 적용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에게 임금결정 방식의 특수성을 이유로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지 않는 도급제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그 경우 별도 적용 필요 여부는 당사자들의 요구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위원회 규모 27인→15인 줄이고, 전문위 역할 확대 제안

연구회는 전반적인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두 가지 제시했다. 노사공의 합리적 토론과 숙의를 위해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를 27명에서 15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은 공통이다. 현행 위원 수가 많아 충분한 토론이 어렵다고 봤다.

첫 번째 개선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모두 전문가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노사정이 각 9명씩 선정한다. 15인으로 줄일 경우 노사정 추천 위원으로 3배수 풀을 구성하고 이들 가운데 노사정 논의를 거쳐 15명을 최종 선정한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 [자료=고용노동부] 2025.05.15 sheep@newspim.com

위원회 산하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제도개선전문위원회' 2개를 두고, 각 전문위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최임위위원 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임금수준전문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제시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며 주장의 불일치로 더 이상 조정이 어려운 수준에서 상하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의한다. 제도개선전문위는 업종별 구분적용 등을 논의, 최임위에 결과를 부의한다.

두 번째는 현행 노사정 동수 구성을 유지하되 위원 수를 27명에서 15인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논의 효율화를 위한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 방향은 첫 번째 안과 유사하다.

현행 전문위인 임금수준전문위와 생계비전문위를 '임금수준전문위'로 통합하고, 별개의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각각 역할은 1안과 비슷한데, 구성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각 2명씩 총6명으로 구성한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한국노총] 2025.04.22 sheep@newspim.com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의 대표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구회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유사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62%가 여성이고, 22%는 20대 이하다. 42%는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활용하는 지표는 현재보다 다양해져야 한다고 봤다. 현행 체제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한다.

연구회는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등을 포함하고 '고용에의 영향'과 근로자 생계비도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이 같은 지표를 고려하되 다양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종합할 수 있도록 최임위에 기준 결정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언급된 최저임금 결정 산식의 경우 연구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산식 도입이 현행 노사정 협의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고, 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직성을 높여 변화할 경제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킨다는 설명이다.

노동계가 확대를 주장하는 가구생계비나 경영계가 요구하는 기업 지불능력 등 노사 갈등이 첨예한 결정기준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제도개선전문위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