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교사 백모씨, 학교폭력 피해 학생 다그쳐 '아동학대' 혐의
"바람직하진 않아도, 형사처벌이 필요한 학대 행위는 아냐"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덕 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조규설)는 15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도덕 교사 백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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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조규설)는 15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도덕 교사 백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2심에서는 검찰이 같은 반 학생을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으나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교사로서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1년 10월 A(15)군이 친구에게서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A군을 다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백씨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자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고성을 지른 바 있다.
A군은 평소 학생들로부터 잦은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은 "피해 학생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된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발달에 저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를 봤을 때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