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 |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 [사진=황정음 SNS 캡처] 2025.05.15 moonddo00@newspim.com |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의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가운데 7억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 4천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된 자금 중 약 42억 원은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의도로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소유할 수 없어 임시로 본인 명의로 거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에서 비롯된 만큼,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투자 수익으로 횡령금 중 일부를 변제했고 나머지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매각해 갚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황정음의 소속사 측은 이날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