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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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지난해 8~9월 A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1500만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10월 B준장에게도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알선 대가의 자금 출처 및 상품권 사용 내역 추적, 상품권 사용자·공여자·기타 인사 청탁 관련자 등을 면밀히 수사해 혐의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