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1년간 수술 및 치료비 최대 1천만 원 보장
손해배상책임 포함, 반려동물 사고 시 안심 지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유기견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1년간 펫보험을 무상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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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펫보험 프로미반려동물보험 포스터 [사진=부산시] 2025.05.26 |
이번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상해·사고에 대한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보험은 수술비와 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타인 신체나 반려동물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도 같은 한도로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지역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6곳) 또는 유기동물입양센터(2곳)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이다.
가입 신청은 해당 보호시설 방문 또는 홍보자료 QR코드, 전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 접수는 조기에 마감된다.
안철수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으로 더 많은 시민이 부담 없이 유기견을 가족으로 맞이하길 기대한다"며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