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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붕괴 위험 지역, 국토부가 직접 조사한다…굴착·안전조사업체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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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지반붕괴 현장조사, 국토부 직권 조사 가능
굴착공사 단계별로 안전관리 강화…시공사·안전조사 업체에 규제 강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지반탐사 업무를 앞으로 지반붕괴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국민이 쉽게 지반붕괴 위험도와 붕괴 이력 등을 알 수 있도록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확대 및 강화하며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지금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굴착깊이 10~20미터 공사장도 착공후 지하안전조사를 받아야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발표됐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과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지반침하)이 발생하며 사망사고로 이어지자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말 시행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94개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됐다.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국토부 직권 조사 지반탐사 가능…지하안전정보시스템 활성화 

먼저 지반붕괴 위험도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그동안 지반 침하 조사는 지자체가 담당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만 지반탐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직접 조사 지역을 선별해 지반탐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장조사에서는 지하철 역사 및 영향범위,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등을 조사하며 지반탐사 결과를 종합분석할 예정이다. 

지반탐사 수탁기관이 될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반탐사 인력과 지표투과레이더, GPR과 같은 장비를 확충하며 지자체에도 국비를 투입해 지반탐사를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올 한해 동안 4360㎞로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같은 지하정보 관리기관의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인다. 앞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에는 지반침하 사고 이력, 공동(空洞:지하 빈공간)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가 게시되며 이를 연계해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에 활용 가능토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의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 16개, 228개 기초지자체 중 78개 지자체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하안전분야 전문가 인력풀 및 활용 가이드를 마련해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서 제공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등의 절차에서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도상에 대국민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명일동·광명 일직동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 및 수습 사례를 반영해 배포된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도록하고 관계기관 별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 2차 사고 방지와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 강화…깊이 10~20미터 소규모 공사장도 관리 

굴착공사시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연약지반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굴착깊이 10~20m 사업장에 대해서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평가 및 조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굴착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지반보강을 위한 차수공법 등이 시공현장에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공법선정 심의의 공정성을 개선한다.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설계기준(지반관련 등) 개정도 추진한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한다. 설계와 다른 시공이나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과 같은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한다. 개선된 매뉴얼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이 점검 시 활용하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지하안전 관련 인력·장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반침하 예방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하안전평가 전문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한편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지자체·지반탐사업체 등 지하안전관리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확대로 지반탐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한국지하안전협회와 협업해 지반탐사 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능검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도 확충해 지반탐사 결과의 신뢰도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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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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