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특례시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에 따른 출근길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배차와 전세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시민 교통권 보호에 나섰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12월 20일부터 광역버스 입석이 전면 금지되자, 수도권 외곽 도시 특성상 심각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서울로 향하는 주요 노선인 1000번 직행좌석버스가 일산 구간에서 이미 만석이 돼 하류부인 덕양구 행신동 주민들이 연이어 승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출근 시간대에는 정류장에서 긴 대기줄이 형성되고, 무정차 통과와 탑승 거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민 간 충돌과 민원도 잇따랐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전세버스 2대 추가 투입 ▲전국 유일의 중간배차 방식(6회) 유지 ▲2층 전기버스 5대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광역버스 준공영제 중간배차 운영'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제도로, 기존 준공영제 체계에서는 적용이 어려웠으나 시는 덕양구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대광위를 꾸준히 설득해 이 방식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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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번 2층 버스 [사진=고양시] 2025.05.28 atbodo@newspim.com |
또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민영제 노선 감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를 독려해 정상적인 운행대수를 확보하는 데 힘썼다. 그 결과 고양경찰서 및 행신초등학교 등 중앙로 하류 주요 정류장에서 배차가 가능해져 무정차 통과 문제가 크게 해소됐다는 평가다.
주거지역 비중이 높은 고양시는 출퇴근 시간과 그 외 시간의 버스 이용 수요 차이가 크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이후 근본적인 혼잡 해소책은 상용 차량 증편이나, 실제로는 비출퇴근 시간 승객 수요가 적어 단순 증편만으론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시는 증편 없는 탄력적 운행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향동지역의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일반 시내노선인 730번 버스를 활용한 중간배차를 실시했다. 이 조치로 인해 해당 구간(향동~DMC역) 역시 출퇴근시간 한정으로 집중 배치돼 지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시는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정책 협의를 지속하며 국토부·대광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예산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모두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양특례시의 대응은 수도권 외곽 도시들이 직면한 교통난 극복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전국 최초·유일 제도로 자리 잡은 '중간배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타 지자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