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
투표소 위치·신분증 확인 필수
기표소 비치 용구만 사용, 이중투표 불가능
투표함 CCTV 24시간 감시
투표지 촬영·투표소 소란행위 금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인 28일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실시해 투표장비와 통신망 점검을 마치고, 투표용지발급기와 명부단말기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해 관리하고 있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캡처 등 저장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유권자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와 관외로 동선을 구분한다. 관내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관외사전투표자는 회송용 봉투에 기표한 투표지를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선거일까지 보관되며, 누구나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도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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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중곡3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5.05.28 leemario@newspim.com |
또한 중앙선관위는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관내·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공정선거참관단이 사전투표 전 과정을 참관한다. 지난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참관활동을 진행하며, 사전투표소 준비, 투표 개시·진행·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회송용 봉투 인계·보관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한다.
이번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의 본 투표일은 6월 3일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기표된 투표지 촬영 및 훼손을 금지하고, 개인 도장 사용 등의 허위 정보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투표지는 기표소 비치 기표용구로만 기표 가능하며, SNS 등에 (사전)투표지 촬영 게시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전투표자는 이중투표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고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날인과 관련해, 사전투표관리관 책임하에 날인 및 발급된 것이라면 정규 투표용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소 질서 교란·투표용지 훼손 등은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