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는 24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의 사항이 반영된다. 하지만 25일 이후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된 경우,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의 경우 투표 기간과 투표용지 인쇄 방식이 달라 후보자 사퇴 등의 표기 기한이 각각 다르다.
![]() |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mironj19@newspim.com |
사전투표용지는 28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사항이 반영된다. 이는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현장에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출력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시작 전날까지의 변동 사항이 반영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19일까지, 재외투표는 16일까지 발생한 후보자 사퇴 등의 정보가 투표용지에 반영된다.
선관위는 후보자 사퇴 등의 내용을 투표용지에 부득이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 관련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과 관련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는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 사퇴 관련 안내문도 함께 발송할 계획이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