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즉시 항소…실질적 효력 여부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지만, 대외 협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즉각 항소에 나선 만큼, 관세 정책의 향방을 낙관하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실제 복수의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라며 "정부는 미국내 사법절차 및 정치상황에 따른 변수를 협상전략에 반영하고,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의 협상을 기술적인 내용에 국한해 신중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한국무역협회 전경 [사진=무역협회] |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해당 법률의 권한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사유는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 ▲IEEPA상 권한 초과 ▲무역 적자 대응 수단으로 불가 ▲비상사태 해소 위한 조치에 국한 등이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즉시 종료될 것이라는 해석과, 항소와 집행정지를 위한 신청으로 당분간 현행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한다"며 "1심 판결이 향후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상호관세, 보편관세 등 IEEPA에 근거해 기존에 부과된 관세는 환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기산점은 향후 항소심 진행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통한 관세조치 해결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나,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항소심 및 연방대법원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할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이번 판결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식의 과잉 반응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