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자립준비청년 취업 활성화 협의체' 개최
'보호종료 5년 이내'→ '34세 이하'로 확대 논의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보호종료 5년 이내'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3일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취업 활성화 협의체'의 올해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취업 활성화 협의체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해 12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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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이 8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2025.04.08 sdk1991@newspim.com |
해당 협의체는 ▲취업 역량교육 ▲취업 연계 ▲취업 정보제공 3개의 분과로 운영된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삼성전자, SK 뉴스쿨,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고용정보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보호종료 5년 이내'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난해 취업 지원 실적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각 기관이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 중인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기관 간 연계·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자립준비청년 취업 활성화 협의체는 오는 11월에 2차 정기회의를 통해 연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취업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분야에서 일하며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