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선관위는 대통령선거 투표에서 본인 도장으로 찍어야 한다며 잘못된 기표방식을 SNS에 게시한 이에 대해 29일 대전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SNS에 "속보 @선거날 부정선거를 막기위하여 본인 도장을 잊지말고 투표지에 꼭 찍어야 된답니다 @선거날 본인도장을 잊지말고 꼭 찍읍시다. 100명이상에게 이문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내용의 이미지를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100명 이상에게 알리도록 해 선거인의 투표가 무효가 되도록 유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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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
A씨가 해당 내용을 게시한 후 26명이 페이스북 등 SNS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퍼나르기 등의 방법으로 30여건 추가 게시된 사실도 확인됐다.
위법혐의자가 게시한 잘못된 내용대로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을 경우 법 제159조(기표방법) 및 제179조(무효투표)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해 투표는 '무효'가 된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연설·벽보·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관해 위계ˑ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인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터무니없는 잘못된 주장으로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가 되도록 선동하는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정조치 할 계획"이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의혹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하고 유권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