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대통령 탄핵 따른 조기 대선
당선 즉시 임기 시작, 군통수권 행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21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이양 시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대선 결과 공식 발표가 있으면 그 즉시 당선자인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국군통수권도 그 시점으로 이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언론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대변인은 군 지휘부가 "통상적으로 당선자와 필요한 소통을 할 것"이라면서 "최단 시간 내에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사대비태세와 우리 군의 작전상황을 보고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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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전 대변인은 국군통수권 이양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 대선 공식 발표가 나오면 그 즉시 당선자인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고, 그 즉시 국군통수권도 당선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부로 바로 통수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군통수권이 이양되면 군 지휘부와 당선자께서 필요한 소통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대북 경계태세 상향 조정됐는지에 대한 언론 질문에 군 당국은 "상향 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21대 대선은 인수위원회가 없고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군통수권도 당선과 동시에 바로 행사하게 된다.
현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이양된 군통수권이 당선자에게 즉시 넘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기간에 군통수권은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경제부총리-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이양되는 대혼란을 거듭했다.
당장 내일 대선 당선자는 앞으로 5년 간 국군 최고 통수권을 행사한다. 군 예산과 인사를 비롯한 군 행정 전반을 관할하는 군정권과 함께 군 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작전명령을 내리는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부여받는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아닌 경우에는 취임식 당일이 시작되는 0시를 기해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군 통수권 이양 보고와 군사대비태세, 북한 동향을 설명하면서 군 통수권이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관례가 있었다.
조기 대선 국면이지만 군 수뇌부인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군 서열 1위 김명수 합참의장이 새 당선자와 국방·안보·군사 상황에 대한 직접 유선 소통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