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최근 1인 조업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행락철을 맞아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해상 안전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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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낚시객.[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06.02 onemoregive@newspim.com |
지난 5월 31일, 동해지방해경청 양양항공대와 강릉해경은 강릉 영진항 연안 6km 해상에서 합동 순찰 중 낚시어선 A호가 출항신고 없이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운항하고, 승선원 일부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어 안인항 남쪽 연안에서도 낚시어선 B호 승객 중 두 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현장에서 단속됐다.
올 들어 동해지방해경청 양양항공대는 항공순찰로 구명조끼 미착용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를 총 5회 적발했으며, 특히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에서 위반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종 청장은 "바다에서는 구명조끼가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장비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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