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학 편입학 허용·실습 지원비 2배 늘려
교지·교원·강의 시간·주요 보직 임명 자격 확대
실습 지원비 지원 비율 25%→50% 상향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가 대학 내 편입학 기준을 완화하고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전문가 영입을 허용하는 등 지역 대학에 대한 규제 특례를 확대했다.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5개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으로 변경·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신규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 외부 인사 주요 보직 가능…교육 현장 유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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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특화 지역 제도는 2021년 개정된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로 도입됐다.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자율적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까지 비수도권 12개 시·도가 특화 지역으로 지정돼 총 27건의 규제 특례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혁신 모델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글로컬 대학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규제 특례 신청을 받아 총 89건을 접수받았다. 지난 4월 40건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안건을 추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으로 늘었다.
주요 특례 내용으로는 통합 대학(일반대+전문대) 내에서 전문 학사 취득 후 학사 과정으로 편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립 창원대와 국립 목포대, 원광대 등은 2026학년도부터 해당 학사 편입학을 정원 외 전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와 관련해 실습 지원비 지원 비율이 기존 최저 임금의 25%에서 50%로 확대됐다. 대상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한 산업체, 공공 기관, 출연 연구 기관 등이다.
교원 인사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울산·경남 지역 국립대는 부총장, 단과 대학장, 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 임용이 가능해졌다. 경상국립대, 국립 창원대 등은 외부의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교지 활용 확대·연구용역비 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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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
강사의 주당 강의 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최대 12시간)까지 확대됐다. 울산대는 이를 통해 첨단 산업 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과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학 경영과 관련해서도 특례가 적용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교지 및 교사 임차 활용 범위가 기존 20km 이내에서 동일 광역 지자체 내로 확대됐다.
한동대와 대구 한의대는 지역 특화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한동대는 경주와 울진, 울릉 등 지역에 '지역 특화 집중 학기'를 운영 중이다. 대구 한의대는 영덕 캠퍼스에 스마트팜과 기능성 소재 산업 중심 학과를, 청도 캠퍼스에는 치유 산업 중심 학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구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국립대 재직 교직원에게도 연구 용역비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대학 내부 연구 역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특례 확대가 글로컬 대학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 교육 생태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컬대학30은 2023년부터 시행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생태계 내 대표 사업이다.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Global+Local, 글로컬) 30곳 육성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최대 5년간 국비 1000억 원(통합 대학 최대 1500억 원)의 재정 지원과 규제 혁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는다. 전국 대학 중 25개 교의 18개 혁신 기획서가 예비 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오는 9월 본 지정 평가를 통해 최종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