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 단속 계획
170명 인력·47대 차량투입, 행정력 총동원
고액 상습 체납 차량 강제 견인·공매 조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와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해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해 진행된다.
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의 조사관, 주차 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5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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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고속·신호위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약 317만 대며, 이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4만7000대로, 체납액은 39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시세 체납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체납 차량은 약 8000대며, 체납액은 15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에 따른 서울경찰청의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34억 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68억 원에 달한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고액 상습 체납과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도로의 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시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