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상반기분 납부…하반기분 선납 시 5% 공제 혜택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025년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2만6267건, 26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일반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이중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 전체 세액이 고지된다.
![]() |
고흥군청 전경. [사진=고흥군] |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을 신청해 미리 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년 6월에는 정기분 외에도 하반기 자동차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6월 선납 신청·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연납 및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26일부터 30일(공휴일 제외) 총 3일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행정실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아직 6월 선납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위택스 접속이나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전화 문의를 통해 선납 신청 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