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한 자에게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맡길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를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수 있는가"라며 이 대통령에게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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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
경실련은 "검사 재직 당시 아내 명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관리하고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서 이를 누락했다"며 "이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금지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물이 앞으로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총괄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본인 스스로 법률 위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 다른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공직윤리에도,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오 수석이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 해체 및 공소청 신설 등 강력한 검찰개혁 공약을 제시해왔다. 그런데 정작 검찰 출신을 요직에 기용하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논리로 정당화한다면 개혁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절체절명의 중대 과제다.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출신지역, 개인의 성품은 중요하지 않다. 상징성,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라며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통에 검사장까지 역임한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개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논평을 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오 수석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최근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과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 수석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