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족을 협박하고 1억원을 갈취하려 한 전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택배운송업자 김모(45) 씨를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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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였던 김씨는 지난 4월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일가족에 대한 살해 예고 및 스토킹을 통해 1억원을 갈취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범행 배경이 불분명하고 피해자 가족이 범행 대상이 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보복을 우려하는 점을 주목하며 김씨의 가족 및 피해자 재조사 등 전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김씨가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당시 알게 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갈미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여러 차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범죄는 국민 일상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향후 유사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