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취재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 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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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갔다. 2025.01.19 leehs@newspim.com |
문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촬영 중이던 MBC 취재진을 넘어뜨리고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 장비를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문 씨 측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문 씨도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며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문 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문 씨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는 지난달 28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 씨는 관할이전을 신청해 재판이 연기됐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