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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해시 현충일 추념식, 감사의 마음인가 선거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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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용 김해시장' 명의의 감사카드와 롤케이크 제공
남경문 부산울산경남취재본부장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6일 경남 김해시 충혼탑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이날 행사에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기관장,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 유족, 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간식제공 명목으로 9000원 상당의 롤케이크 1300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홍태용 김해시장' 명의의 감사카드와 함께 롤케이크를 전달했다.

감사 카드에는 "애국선열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는 인사가 담겼다.

하지만 이 '감사의 마음'은 곧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시장 명의로 제공된 롤케이크와 감사카드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김해시 행사 담당 직원을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명의로 음식물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해시 복지국장은 "이번 행사는 국장 전결사항으로 시장과는 무관하다"며 "평소 유공자에게 우편으로 감사카드를 보내왔는데, 민원이 있어 현장에서 직접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시장 명의로 대규모 물품을 제공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엄숙한 날이다.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선거법의 경계에 서 있다면, 공공기관의 신중함이 더욱 요구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간식 제공'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법과 신뢰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선거법은 '의도'가 아닌 '행위' 자체를 엄격히 규제한다. 사려 깊은 감사의 마음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김해시의 해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자의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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