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오는 17~19일 도내 전 지역에서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접근과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화전, 비상소화장치함 등 주요 소방용수시설 및 관련 시설로부터 5m 이내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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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앞 불법주정차 단속 장면[사진=전북자치도]2025.06.16 lbs0964@newspim.com |
각 지역 소방서와 시군 지자체가 협력해 현장 점검과 계도, 과태료 부과를 병행할 예정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5월 도내에서 적발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221건에 대해 137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해당 시설 반경 5m 이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골든타임 확보를 방해하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작은 배려와 자발적인 협조로 생명을 지키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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