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용 등 손금 산입해 조세포탈 혐의
"대표 위치에서 인식 못해…은닉 의도도 없어"
중외제약서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도 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리베이트 비용을 회사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속여 법인세 15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를 받는 신영섭 대표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외제약 법인의 1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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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신 대표와 중외제약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회사 영업사원들이 현금 등으로 지급받아 사용하고 청구한 점에 대해 조세포탈로 (기소)됐는데 실제 영업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조세포탈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금 산입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돼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변호인은 또 "신 대표는 회사에서의 위치로 볼 때도 이러한 행위를 모두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조세포탈의 범의나 적극적인 은닉 의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기록에 영업사원 100명 정도의 진술이 있는데 각 영업사원이 어떤 사업연도에 어떤 이유로 손금이 부인됐고 조세포탈 금액은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아 증거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검찰에 특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도 "액수가 어마어마하고 기간도 하루 이틀이 아닌데 가급적 특정해달라"며 오는 8월 21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비용 78억여원을 손금에 산입해 2016~2018년 15억6000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승인이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명목으로 지출한 다음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중외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기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