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최근 강원 원주시에서 건축 현장 등에서 발생한 폐스티로폼이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돼 무단투기가 잇따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유색 스티로폼이나 음식물·먼지 등 이물질이 묻은 오염된 스티로폼까지 길가에 버려져 환경 미관을 해치고 행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건축자재 해체 과정에서 나온 판넬형 스티로폼, 색깔이 들어간 제품, 오염된 포장재는 모두 일반폐기물이다. 깨끗한 백색 포장용 스티로폼만 재활용품으로 인정된다. 이 같은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스티로폼을 재활용함에 따라 시민 혼란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원주시는 "무단 투기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스티로폼은 가볍고 부피가 커서 방치되면 미관 저해와 수거 비용 증가 문제가 심각하다"며 "재활용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정 요일별 품목별 분리배출 지침도 안내했다. 깨끗한 백색 포장재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정해진 날 내 집 앞 또는 상가 앞에 내놓아야 하며, 그 외 품목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평일 낮시간 및 주말 일부 시간대에는 배출이 금지된다.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 올바른 분리배출 기준 숙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원주시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및 행정 효율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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