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하며 "특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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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특별검사의 공소의 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인 점을 고려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인 점 등도 감안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특별검사법 제20조 제8항에 따른 잠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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