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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모자보건·아동복지·사회복지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회부

기사입력 : 2025년06월23일 14:54

최종수정 : 2025년06월23일 14:54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파주시의회가 지역 내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증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아동 정책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3건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청에서 열린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은 지역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안은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하며,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 보호 사업 추진과 저소득층 우선 보건 서비스 제공 방안을 담았다. 또한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는 물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갖췄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3건 조례안 대표 발의 [사진=파주시] 2025.06.23 atbodo@newspim.com

특히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맞춤형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해 지역 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 시는 앞으로 관련 예산 편성과 인력 배치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함께 논의됐다. 이 안은 현장 사회복지사의 자긍심 고취와 처우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에는 시장이 협회의 공익 활동을 뒷받침할 예산 마련 의무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시책 수립 및 시행 근거 명시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협회의 다양한 활동과 시책 개발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소통 채널도 확대될 전망이다.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이번 정기회의 핵심 안 중 하나다. 개정조례안에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기존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 정수 및 구성 기준 역시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재설계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아동 위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신설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동들의 의견 반영 폭이 대폭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형 아동친화 도시 구현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 건 모두 시민 삶 가까이에 닿는 생활 밀착형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각종 복합적인 돌봄 문제 해결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 발의를 맡은 이정은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권 보장부터 사회복지사의 권익 신장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까지 모두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 건의 조례가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되면 파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도 선제적으로 촘촘한 복지역량 강화를 실현하는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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