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60개 기관에 인증 수여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규로 추가
선발 기관, 품질 '인증 마크' 활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우수한 사회서비스 품질을 가진 기관을 선정해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오는 7월 11일까지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의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발달재활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 우수한 사회서비스 품질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0개 기관에 인증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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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17일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수여식'을 개최하고 양질의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을 부여했다. [자료=중앙사회서비스원] 2024.12.17 sdk1991@newspim.com |
올해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대상 사업에 신규로 추가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항목을 간소화하고 각 서비스의 특수성을 보다 반영하는 방향으로 품질인증 평가 지표도 개선했다.
올해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은 약 20개 참여기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기관은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 현판 수여 ▲기관 홍보물, 매체 등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 활용 가능 ▲사후 컨설팅 등을 통한 지속적 품질관리 및 교육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교부시점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5년 변화되는 인증 지표 등을 알리기 위해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를 마감한 이후에는 응모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도 열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제도의 인증 신청 요건, 인증기관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알림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