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조정
정기상여 매월 50%로 지급 변경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한항공 노사가 2025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인상과 통상임금 개편에 합의했다. 임금 총액 2.7% 범위 내 인상이 핵심이다.
26일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우기홍 부회장과 조영남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했다.
![]() |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왼쪽)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
우 부회장은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 9552명 중 3448명이 참여한 찬반 투표에서 59.8%가 찬성해 협상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4월 1일부로 임금 총액 기준 2.7% 범위 내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했다. 객실승무직도 같은 비율로 비행수당 등을 포함한 조정이 이뤄졌다.
통상임금도 조정됐다. 지난해 12월 19일 기준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기준임금이 달라진다.
월 기준시간은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었다. 정기상여 600% 지급 주기는 내달 1일부터 짝수월 100% 지급 방식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바뀐다.
복리후생도 개선된다. 주택 매매·전세 대출 이자 지원 조건이 완화되고, 자격수당이 신설된다. 직원항공권 사용 기준도 달라진다.
대한항공은 노사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