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 권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김완섭 환경부장관과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당사국의 책임과 각자의 감축 역량을 반영하라는 '책임과 역량 원칙', 차기 NDC는 현재 NDC보다 진전돼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기후위기 대응 국제협약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와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정문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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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한 선진 경제국이고, 세계은행이 정의한 고소득 국가군이며 국제연합(UN)이 분류하는 인간개발지수(HDI) 최상위국에 포함되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파리협정의 '책임과 역량 원칙', '진전의 원칙'에 부합하고, IPCC 등에서 제시하는 감축 기준에 최대한 맞춰 2035 NDC를 수립해야 한다고 봤다.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초기부터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산업 분야에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업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지원 정책 마련도 당부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기술 지원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문제가 인권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2035 NDC 수립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피고 점검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