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가 집행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불승인했다. 시의회가 결산을 불승인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6년 6월 기금 관리가 주먹구구식이라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불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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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불승인했다. [사진=용인시의회] |
표결에 앞선 찬반토론에서 박인철(민주·가선거구) 의원은 "읍면동 사무관리비로 용인시와 무관한 단체의 이름을 사용해 시장 정책을 홍보하는 펼침막을 제작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집행부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상수(국힘·가선거구) 의원은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결산을 승인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집행부에) 개선할 기회를 주는 선에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결산 불승인은 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재정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 사후에 경종을 울리는 일종의 상징성을 갖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부결·부동의·불승인 )은 본회의에 부치지 못한다. 다만 위원회 결정을 본회의에 보고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뺀 7일 안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⅓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한편, 예결특위 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박은선(위원장·카선거구), 이창식(자선거구), 김상수(가선거구), 김태우(차선거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인철(간사·가선거구), 신나연(마선거구), 박병민(비례), 임현수(라선거구), 이윤미(비례) 의원이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