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산업전환 대응 고용안정 지원 조례 원안 가결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서난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와 사업주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산업 변화로 영향을 받는 도내 노동자와 사업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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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와 사업주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사진=전북자치도의회]2025.06.27 gojongwin@newspim.com |
주요 내용은 5년마다 고용안정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직무전환 및 전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고용 안정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도민의 일자리 불안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