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집행 적법성·영장 위법성 먼저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을 특검팀에서 조사하고 있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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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앞서 윤 전 대통령 이날 오전 서울 고등검찰청사를 찾아 내란 특검팀의 1차 소환조사에 응했다. 이날 조사에는 박 총경이 조사관으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해당 결정이 이전 경찰 수사와의 연계성,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총경은 내란 사건 관련 경찰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지난 2024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비화폰 삭제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직접 지휘해왔다.
동시에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해 '불법 체포 지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당시 체포 작전을 총괄한 박 총경을 비롯한 관련 경찰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 관련 수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내란 특검팀 수사의 준비성과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붇지 않을 수 없다"며 "진술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특검이)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목적과 수사의 균형이 파괴된 준비되지 않은 특검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실 역시 별도의 특별한 공간이 아닌 일반 조사실을 사용했으며,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의 티타임 등도 생략하고 곧바로 조사에 돌입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