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을 특검팀에서 조사하고 있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이날 오전 서울 고등검찰청사를 찾아 내란 특검팀의 1차 소환조사에 응했다. 이날 조사에는 박 총경이 조사관으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해당 결정이 이전 경찰 수사와의 연계성,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총경은 내란 사건 관련 경찰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지난 2024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비화폰 삭제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직접 지휘해왔다.
동시에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해 '불법 체포 지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당시 체포 작전을 총괄한 박 총경을 비롯한 관련 경찰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 관련 수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법률대리인단은 내란 특검팀 수사의 준비성과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붇지 않을 수 없다"며 "진술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특검이)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목적과 수사의 균형이 파괴된 준비되지 않은 특검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실 역시 별도의 특별한 공간이 아닌 일반 조사실을 사용했으며,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의 티타임 등도 생략하고 곧바로 조사에 돌입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