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 로고' 가릴 수 있는 블라인드 설치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1일 서울고등검찰청 언론 브리핑실엔 '검찰 로고'를 가리는 블라인드가 등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자단에 언론 브리핑에서 찍힌 박지영 특검보 사진 배경에 표출된 검찰 로고를 가려달라고 제안하고나서부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수사개시 이후 윤 전 대통령 소환이나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알리며 언론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내란 특검은 '3대 특검' 중 유일하게 검찰 안에 특검 사무실을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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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는 검찰 로고 배경을 가릴 수 있는 하늘색 블라인드가 설치됐다. [사진=김영은 기자] |
고검 청사의 경우 수사기관 용도에 맞게 지은 건물인 만큼 피의자 소환이나 언론 활용, 수사를 위한 목적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이다.
내란 특검이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서울고검에 특검 사무실 자리를 마련한 이유도 있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른 한편에선 특검 사무실이 검찰 내부에 차려지면 특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브리핑 사진에서 검찰 로고를 가려달라고 제안한 이유에 대해 "브리핑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기 때문"이란 짧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사 내 사무실이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특검의 독립성과 상징성을 고민하는 내란 특검팀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내란 특검의 수사 주체가 특검인데 반해, 사진에선 마치 검찰에서 수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