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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11:15

2029년까지 600개소 지정 목표
상권 활성화·지역 경제 발전 기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00개소의 골목형 상점가를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 조치를 통해 소비자 할인 혜택이 골목상권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점포와 영세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신규 지정 골목형 상점가 현황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현재 99개소인 골목형 상점가를 올해 100개소 신규 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개소로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각 자치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표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정부·지자체의 상권 단위 행사와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의 평균 매출은 비가맹 점포보다 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한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6월 11일 강서구 공항동 일대 먹자골목, 송정역 카페거리, 공항 골목시장에서 상인회 연합 총회가 개최됐으며, 참석한 상인들은 "골목상권에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1월 14일 '서울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는 전통시장과 가까운 상점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서 배제돼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30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25개 자치구를 활용한 현장 밀착형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재단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혜택과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운영하며, 후보지 발굴·상인 조직 구성,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등 행정 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에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우수 상점가 공모를 진행해 공동 마케팅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에는 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보전, 홍보 콘텐츠 제작, 지역 상권 특화 마케팅 등이 포함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10% 할인 구매가 가능하며, 특별 할인 행사 등으로 소비자에게 최대 20%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박원근 서울시 상권활성화과장은 "이번 정책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생활비 절감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경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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